포장지를 올바르게 절단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포장지 전량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그때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과 위와 같은 하자는 포장지공급당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포장지 전량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하였
사실을 인정한 다음, Y가 X로부터 위 포장지를 수령하고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약2개월 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한 통지는 시기에 늦은 통지로서 Y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
Ⅰ. 사실요건
피고 Y는 율무, 들깨, 코코아, 맛우유 등 국산차를 제조하여 자동포장기계를 이용, 타처에서 주문에 의하여 구입한 자동포장지를 도안된 형태에 따라 절단하여 1회용 포장지로 만들어 그 안에 위 국산차를 적정량으로 넣고 포장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X는 위와 같은 자동
관계, 정실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해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주주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주대표소송이 경영진의 잘못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해 주는 유일무이한 장치는 아니다. 여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