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간중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매도인의 위험으로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폐단 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하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한 것이다.
Ⅲ. 학설의 대립
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약2개월 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한 통지는 시기에 늦은 통지로서 Y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87. 7. 21 선고86다카2446판결
포장지를 바르게 절단할 수 없어 위 포장지전부가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원고회사에 통지하였다.
V) 원고회사가 지급기일에 피고회사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II. 판결의 추이.
1. 원심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0.14 선고 85나887 판결.)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즉 채권계약을 말한다.
2. 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독립되고도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자기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활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의 내용으로서, 체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2)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설문(3)의 경우, 제2차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후, 甲이 다시 위 영업장소의 위치가 주거지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