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고 나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청산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본다. 또한 목적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를 저당권으로 볼 수 있다. 단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해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본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등기담보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채무자 등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도 채무
13조에서 그 공적 실행방법으로 경매의 청구 및 우선변제청구권 등 처분정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제4조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청산기간 경과와 본등기청구, 청산금의 지급의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등을 순차로 규정한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2) 제소전화해가 악용됨으로써 민법 제607조에 의한 약자보호의 법이념이 구현될 기회가 없다는 점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었음
원심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유효한 본등기가 경료되려면 1) 실행의 통지 2) 청산기간 경과3) 청산금 지급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