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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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2. 채무자 등에의 실행통지
3. 청산
(1) 청산기간의 경과
(2) 청산금의 지급
4. 소유권의 취득
5. 법정지상권
6. 채무자 등의 등기말소청구권
본문내용
1. 서

가등기담보가 실행되는 형태는 권리취득에 의한(청산방법)실행과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 그리고 경매신청의 방법이 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이라고 하며 그 통지와 청산기간과 아울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경매를 선택해서 실행할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본다. 또한 목적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를 저당권으로 볼 수 있다. 단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해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