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따라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예방
법이 통과됐다. 사실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
아동성범죄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본질적인 해결책 찾고자한다.
2. 아동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규정으로서 아동에 대한 개념을 13세 미만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청소년 가해자의 위치는 아동의 연령, 의존성 및 복종적 지위와는 대조적으로 권위와 힘, 그리고 지배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 가해자는 위와 같은 상대적인 권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은근히 혹은 직접적으로 성적 복종상태를 강요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성폭력은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
일반의 인식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절차에서도 피해아동은 사법기관의 무성의와 무배려로 인해, 범죄로 인한 피해 이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나영이 사건’을 통해 아동성폭력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