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적 향상을 위한 지원은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사회적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국가와 사회적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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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은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3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은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법적으로는 국가의 청소년복지향상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헌법 34조4항, 청소년기본법 49조2항)와 자립지원 의무(청소년복지지원법 17, 29조, 아동복지법 38조)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따 라 여러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자립지원프로그램(예, 두드림2), 레디액션, 청소년자활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수 청소년 들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조차 곤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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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청소년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의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제1조).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도 2005년 시범 시작된 이래 10여 년이 넘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용 대상과 동일하다.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의 대상인 9세~24세의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