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청소년관련 정책이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정책 중심으로 양분됨으로써 청소년복지 분야가 다소
청소년들의 소득은 정말 최하위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월 50만 원 이내의 지원 금액은 사실상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원대상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인데 어떻게 50만 원 미만의 돈으로 생활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육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촉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10년 3월 19일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 청소년관련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
법률, 영유아 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등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이 있다.
노동관련법으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모든 여성을 위한 명시적 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