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은 과거에 발생한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법률위반 행위로서의 범죄보다는 반사회적인 행동(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의 위반행위, 부모에 대한 불복종, 상습적 학교결석, 가출, 음주 및 성행위)을 의미한다.
청소년비행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소년법 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행위소년은 행위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청소년비행이라는 것에 이의
정책의 특수 영역을 말한다.
2) 아동복지의 원칙
제1원칙: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이 아동을 위한 가장 최선의 환경이다.
제2원칙: 아동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제3원칙: 아동의 욕구가 가족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을 때, 아동복지서비스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