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성매매의 의미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여학생) 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는 아동매매, 인신매매, 매매춘을 모두 포함한다. 성매매의 과정에서 성매매되는 아동과 여성들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성적 행위를 동반하던지, 데이트만 하던지 간에 금품과 청소년의 성적 매력이 교환되는 것이어서, 이는 성을 상품화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매매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원조교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실태나 문제의 심각성을 숨기고 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조교
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2002.9. 청소년보호윈원회가 입법예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