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더 가까워지면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이 제도의 효과를 인지한 법원 행정처는 2009년 9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밝히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배심제인 ‘청소년참여법정’을 실행하였다.
참여를 5가지로 영역화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천정웅(1998)
1. 또래중심활동
청소년참여에 의한 또래집단 활동은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을 자율적으로 제시하거나 동료집단끼리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형태가 있다. 그리고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는 또래상담과 자율법정 활
2 청소년참여활동
● 단순히 ‘ 참가하는 것’
학교, 학급의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청소년 중심의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집단활동으로서의 의미.
플래시몹
인터넷을 매개로 만난 사람들끼리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사전에 공지된 지령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주어진 행동을
청소년들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모든 의견이 공정하게 고려되는 것이다. 청소년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적 기회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