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에서는 보상과 반품도 잘 안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여러 불만이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물건구입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공정한 할부거래를 위해 제정한 법률
(1991. 12. 31 법률 제4480호)
청약철회권
항변권
선불식 할부거래법(상조법)
대상 : 20만원 이상 상품
3회 이상 할부로 납부할 경우
기간 : 7일이내에 철회 가능
Ex) 명품가방, 핸드폰 구입,
가구 구입 등
인터넷강의, 학원, 휘트니스 클럽 회원
1. 문제제기 ( 현황 및 심각성 )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의 경우, 상품을 구입한 후 손상이 없으면 일정기간 내에는 반품이 가능한 청약철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4년 1월~11월까지 한국소비
청약철회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소비자 관련법 제정 및 주요 내용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소비자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법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법들이 있다. 이 같은 법들을 기능적 '소
3. 할부거래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어
철회권의 행사는 위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할 수 있는데, 보통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면 된다. 철회권의 행사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매수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