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사전준비 단계인 예비교섭 단계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불특정인에 대한 광고, 다수의 특정인에게 카다로그 우송 ․ 배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계약의 요소인 당사자, 목적물, 수량, 가격, 인도조건 등을 특정한 경우에는 청약이
대해 피청약자가 그 조건을 변경, 추가, 제한 등 새로운 조건을 제의해 오는 것으로서 원청약(original offer)에 대한 거절(rejection)
임과 동시에 피청약자의 새로운 청약(new offer)을 의미
2) 교차청약(cross offer)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청약자가 되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서로 상대방에게 행한 경우
청약을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승낙은 청약에 대해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승낙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Mirror Image Rule(경상의 원칙)이라 한다.
2) 변경된 승낙(Altered Acceptance)
피청약자가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그 청약의 내용에 사소한 부분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대의 통
조건과 묵시조건에서 다루지 않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인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gap filler)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서 계약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착된 승낙이더라도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약의 경우에서는 두 개의 청약만 존재할 뿐,
청약에 대한 승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는
일반적인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차청약의 경우, 청약에 대한 승낙은 없지만 당사자간의 서로 반대되는 청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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