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가능성과 한계
1. 제한가능성
이상과 같이 현행법에서는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법조항이 규약 또는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가 하는 것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한 것이다.
3. 해지의 사유
무엇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것인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주관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보며,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Ⅳ. 근로계약체결내용과 근로자 보호
원칙적으로 일반 계약법 원리상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근기법․기타의 법률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그 내용상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1.근로조건의 명시
(1)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1. 구 노동조합법상의 견해
구 노동조합법상에는 조합대표자의 교섭권은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체결권은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석으로 체결권 없는 교섭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체결권을 긍정하였다.(判)
2. 현행 법률하의 견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