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하게 되는데 이런 조약을 주둔군 지위 협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둔군 지위 협정은 출입국 관리체제, 조세 및 관세 면제, 형사재판권, 민사관할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협정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당사국간의 주둔군 지위 협정, 미. 일 주둔군 지위협정, 한. 미 주둔군 지위협
함께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고조되었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우리는 미국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고, 미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첨예한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22조,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이다.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해도 초동수사조차 어렵다. 미국 관리의 입회없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미측이 신병인도를 요구하면 곧바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2001년 개정을 통해 기소와 동시에 신병인도
체결에 대한 한국의 압력이 거세지자 미 국무부는 1961년부터「주둔군 지위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범죄자 재판권이 「주둔군 지위협정」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는 국방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과 사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사건은 더욱 반미정서를 부추기는 도화선이 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반미정서가 이렇게 확산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주의 전략은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덧 양국사이에는 동맹피로 증상 내지는 동맹표류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