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고조되었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우리는 미국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고, 미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첨예한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
미군의 한국에 진주하게 됨으로서 미국의 요구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전시 중에 각서형식으로 대전협정이 체결되고, 경제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어협정이 연이어 체결되게 되었다. 이 협정들은 미군 및 군속에 대하여 미국당국에 전속적, 배타적 재판권을 부여하고 특
구성원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런 조약을 주둔군 지위 협정이라고 한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 in Korea)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용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이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이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 명하는 것이 올바르다. 다만, 여기서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속칭 `한
한국군 장교들은 광주의 소요진압에 있어서 공수특전단이 처음에 동원된 것은 이 부대가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미군 휘하의 한미연합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뒤 한국군부는 서울에 본거지를 두고 통상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