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이 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즉,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이 소송물이다.
같은 급여나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이 경합된
설로 쇠퇴해가고 있다. 구이론은 사회적·경제적으로 1개의 분쟁임에도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별개의 소송으로 갈라서 소송을 여러 차례 누행·반복하게 한다. 이로인해
① 분쟁의 신속한해결 저해
② 피고에 대한 여러 차례의 응소강제와 여러차례의 재판권 발동에서 오는 사회적·국가적인 손실
③
체법설이 대립하고 있고, 신소송물이론은 다시 이분지설과 일분지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셋째는 소송물개념의 상대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소송물의 개념을 소송절차의 지배원리, 소의 종류 및 소송물의 기능국면을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위의 각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체법상 문제되는 수 많은 청구권들 중에서 무엇을 소송상의 판단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전상 어떠한 정의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학설상 견해대립도 분분한 상태이다.
이러한 학설상의 대립은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소송상의 소송물 개념이 동일할 수는
Ⅰ.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송물 또한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떠나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다. 민사소송법의 법학으로서의 발전은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identity의 강조에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