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청인의 취지
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410,552.62달러 및 이에 대한 1997. 12. 14.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강제집행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
체선료 청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건 운송계약은 선박공동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
인간에는 물량보장의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 단> 앞서 본 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선박공동운영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동반자간이라 하더
라
4. 판정문 전문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203,964달러 및 이에 대한 1997. 1.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278,646.18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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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 정기선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에 의하여 부과되는 Surcharge의 일종이다. 선박회사의 Tariff에 규정된 통화로 환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충하며 선박회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CAF는 기본 운임률에 일정한 Percentage로서 부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