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이하 “이 건 운송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용 선 자 : S물산
(b) 선 주 : H해운
(c) 계약기간 : 운송선박이 투입된 날(1996년 7월경)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d) 운송물량 : 95,000톤~110,000톤
(e) 운송선박 : D호 외 2 중 선주가
계약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됨.
∙ CIF계약에서 수출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수출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수입자에게 양도한다(수출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자가 피보험자).
3. (해상)보험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의 합의가 있었는가 및 소멸기간에 대해 1년의 제척기간에 관한 상법 제 811조의 규정과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 제 64조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 이다.
이에 해상운송계약상의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 811조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또한 신청인
그 보험의 목적사이에 존재하는 이해 관계를 말한다. “이익 없는 곳에 보험없다.”라는 말과 같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해상보험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도박에 지니지 않으며 그러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계약이 상사가 잘되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최고의 계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혹 그와 반대로 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역클레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설령 법적으로 승소했다 하더라도 청구금을 받아내기도 힘든다. 따라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