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이하 “이 건 운송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용 선 자 : S물산
(b) 선 주 : H해운
(c) 계약기간 : 운송선박이 투입된 날(1996년 7월경)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d) 운송물량 : 95,000톤~110,000톤
(e) 운송선박 : D호 외 2 중 선주가
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
보인다.
4. 결 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074,427.82달러 및 이에 대한 최종정산서 송부일로부터 30일을 경
과한 1998. 3. 8.부터 이 건 중재판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지급하라
피신청인(운송업자)의 주장
① 신청인의 장기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손해배상 미화 154,496달러를 요구
∴ 손해배상금= 재계약에 따른 선박지체보상금 + 1항차 선적해상운임 + 1항차 선적시 체선료 + 1항차 하역작업준비금 + 1항차 하역장비설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