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재 1993.05.13, 92헌마80, 판례집 제5권 1집 , 365, 367-367(1989.7.12. 체육부령 제13호, 개정 1992.2.27. 문화체육부령 제20호) 제5조의 체육시설업의 시 설, 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별표1)에 수록되어 있는 “2.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
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여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6)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 외국인 관광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Ⅱ. 영화 법률적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로 나누고 있다.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
관한 한 종국적인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처분개념에 해당한다.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바, 결국 부적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