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초상권
3.1 초상권의 정의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
Ⅰ. 개요
국가의 안전이 국민 각자의 생존의 밑바탕이 되며,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감수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불가피성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고(최소한의 원칙), 제한되는 기본권과 제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상에
인터넷의 비약적 발전과 이용 확산에 따라 실제로 일반회사나 관공서, 또는 학교 등 여러 조직들이 자신의 상호나 상표 또는 성명이나 닉네임 등 초상권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명칭을 인터넷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상호나 상품명, 별명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
초상을 촬영·공표·영리적 이용을 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또 자신의 초상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이 자신의 초상을 특정 시기에 특정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는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적재산권에 인접한 제 권리로서 다른 법적 개념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초상권의 일
초상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도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권리”라는 견해와 “인격재산권으로서 사람의 자기동일성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