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광고나 상품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주의를 끌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동일성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은 상
소유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며, 송역식 외 2인, 「지적소유권법」, 제3전정판, 육법사(1994), 54p.
그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권리,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
법,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반도체칩보호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종자산업법등이 있다. 이중 통상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을 산업재산권법 또는 공업소유권법이라 하고, 저작권법은 지적소
지적내용을 창작한 저작자(개인)의 명성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면서 저작권법이 비롯되었다. 즉,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방법으로 분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적재산권법의 체계는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갈수록 분쟁이 늘어가고만 있다. 이처럼 캐릭터의 상품화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