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똥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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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개똥녀`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개똥녀 사건의 개요

2. 들어가는 말

Ⅱ. 법률적 쟁점

1. 경범죄 처벌법

1) 개똥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

2. 초상권

1) 초상권의 개념

2)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3) 초상권의 적용범위

4) 초상권보호의 한계(초상권의 포기이론)

5) 초상권에 대한 우리 관련법률 및 규정

6) 개똥녀사건 초상권 침해사례

3. 사이버 명예훼손

1) 의의

2)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3)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차이점

4. 지하철 관련법규

1) 대중교통 이용시 애완견 에티켓

Ⅲ. 문제해결의 대안

Ⅳ. 미국블로거들의 개똥녀 사건에 대한 시각

Ⅴ. 결론(사견)


본문내용
1) 초상권의 개념
초상권(Right of Likeness)은 기본적으로 인격권(Right of Privacy)과 행복추구권에서 출발하는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권리다. 인격권은 민법에서 침해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소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초상은 넓은 의미에서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성명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실정법상 확립된 권리는 아니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초상을 촬영·공표·영리적 이용을 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또 자신의 초상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이 자신의 초상을 특정 시기에 특정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는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적재산권에 인접한 제 권리로서 다른 법적 개념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초상권의 일부를 보호하고 있으며,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출발점이므로 민법과 헌법에 규정되어 보호를 받는다. 사진술이 발명되기 전인 19세기 중반까지 초상권 문제는 그림이나 조각 등을 말하여 왔으나 사진술과 인쇄술의 발달로 대량복사가 가능해지고 더불어 과학의 발달로 전달수단이 용이해 지면서 초상권의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시대상황에 따라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초상권의 보호방식에 관하여 미국법계에서는 사생활권(프라이버시권)으로 대륙법계에서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파악, 보호하고 있으나 결론은 같다. 즉 '동의 없이 공개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상권의 주체, 즉 초상권을 갖으며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사람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이다. 정치인, 공인, 유명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극히 예외(초상권의 제한)를 빼고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범죄인, 정신병자라고 할지라도 이 권리를 갖는 것이며, 이 권리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침해될 수가 없다.
♦ 판례) 초상권 사례
1. 산모의 동의없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출산 동영상을 게재한 것
2. 신생아라 하더라도 부모의 허락없이 촬영을 하고 TV를 통해 방영한 것
3. 수년간 7명의 부녀자를 강간 및 강도 살인 한 후 암매장 한군포 살해범 강호순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으면서도 ‘얼굴’이 보호 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또는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 논쟁이 일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강력사건 피의자들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지만,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피의자 보호' 원칙이 강화되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관행이 생겼다고 한다.

질문3: 강호순 사건으로 인한 최근 법무부의 조치는?

최근 법무부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상습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살인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추적법을 통합 · 개정하고 올 상반기 중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흉악범죄 대처 방안과 관련해 최근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이나 강도강간, 납치유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여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관련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살인,강도,약취유인,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죄로 확대하고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