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헌법의 보호수단은 그 양태에 따라 국가기관의 헌법침해에 대한 헌법보호 수단과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침해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입헌군주주의 헌법에 있어서는 헌법 침해의 위험은 군대와 공무원을 가진 군주에 있다고 보고, 그 탄핵을 심판할 기관을 헌법의 수호자로 보았
1. 자연법론의 역사 및 성격
자연법은 이성에 의하여 선험적으로 인식되고 자연법칙과 정의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서, 자연법 규범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자연법 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법론은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 회상규(공서양속 조리 사회통념 등)에까지 미친다.
위법성과 불법의 구별
위법성은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배치 모순되는 성질로서 관계개념임에 반하여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평가된 행위 자체인 실체개념이다. 그리고 위법성은 법질 서 전체에 비추어 결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써,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즉, ‘법의 법’으로써 실정법의 모범이 된다. 이와 같은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키티움의 제논은 우주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세계조화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선험적 도덕주의자가 아니었던 크리시푸스는 세계법은 엄밀히 초실정법적인 유형의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입법의 기술적 과정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