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법 제 14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전성 정신분열증
② 유전성 조울증
③ 유전성 간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비정규직 = 임시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목적일 경우.
4. 환자의 의식이 아직 흐리지 않아서 의사 표명이 가능 할 때, 환자본인의 촉탁이나 승낙이 있을 경우.
5. 원칙적으로 의사가 시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적이 있을 것.
6.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일 것.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 표 1 ]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2) 비
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게 해 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의사가 받아들일 경우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대법원은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했다. 이른바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호흡기에 의지하던 김모 할머니 가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