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도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쌍방에 모두 불편할 수 있기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총괄납부 신청기간은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이다
납세지
1. 주 사업장 과세의 원칙
2. 주 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
납세지란
· 납세의무
6개월경과 된 수표어음,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 회사정지법에 의한 회사정지 사망실종
대손세액 = 대손금액 X 10/110
② 총괄납부
③ 조기환급: 영세율, 사업설비 투자
④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 신청서(대리인의 경우 면담서 첨부), 건물 또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 면허 사업의 경우 면허증
1. 갑종퇴직소득
1)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4) 해고예고수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