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
총론, 법문사, 1962; 이형국, 앞의 책, 166면 재인용.
③위법성조각설이 있는데 정당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만 조각시킬 뿐이며 이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고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허용규범,
행위정황을 인식한 후에 ‘평가’ 또는 ‘양심’의 차원에서 환기되는 인간의 규범의식이다. 즉 전자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사실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데 비해 후자는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임웅, [형법총론], 2002년, 법문사, 293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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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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