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사실, 즉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고 불법고의, 금지인식도 모두 같은 말이다. 독일형법
금지의식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의 법적 ‘금지성’에 대한 인식이므로 실질적 위법성, 즉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어떤 이익, 가치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이 정도를 넘어서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가벌성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점에서 책임을 배제시키는 법률의 착오와 책임에 아무런 영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도덕성은 법이 보호하는 최소한도의 윤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법규범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침해한 규범이 무효라고 믿은 때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수 있다.
2.위법성의 인식의 대상과 내용
위법성의 인식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위법성판단의 핵심이 되는 정당성판단을 여전히 시민법적 견지에서 행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1996, 10p.
.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보장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례성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는 비판을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