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의 이익이 곧 단체의 이익이며 단체의 이익은 곧 모든 구성원의 공동이익이라는 개체와 전체가 혼연일치된 하나의 運命共同體를 형성했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단체의 의사는 모든 구성원의 공동의사였으며, 단체의 재산도 개인에게 分屬될 재산이 아니라 성원 전체의 총유였다.이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파악하여 개인에게는 단체성원으로서의 법적 의미만을 부여했다. 이러한 게르만법 사상은 소유권의 개념 정립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로마법이 소유형태로 단독소유와 공동소유를 인정했으나 게르만법은 부동산의 단독소유와 공유를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합유와 총유만이 발
공동소유의 성질을 될 수 있는 대로 근대적 소유권에 가까운 것으로 구성하려는 데 특색이 있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법제사적으로 보았을 때, 공유는 개인본위의 법률관계를 토대로 하는 로마법에 있어서의 유일한 공동소유의 형태이며, 합유와 총유는 단체주의적인 게르만법에서 생긴 공동소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