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의 3가지를 든다.
민법이 규정하는 공유․합유․총유라는 3가지의 공동소유의 모습은, 하나의 물건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할 때에, 그 다수인의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1) 공 유
공유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262조 1항). 하나의
I. 序說
민법은 「공동소유」로서 공유(제 262조~제 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 및 준공동소유(제 278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소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소유자가 있는 所有狀態를 말한다. 근대민법은 한 개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독립·배타적인 개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 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 정 일 : 1958/02/22
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