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이 조약의 비준 및 폐기공포, 외교사절의 임명 또는 소환 등과 같은 대외업무를 수행토록 규정(제111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주석직이 폐지됨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김정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순으로 알아보겠다.
2.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북한의 외교는 당적 외교, 국가적 외교, 인민적 외교 등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외교기구는 당의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비서국산하 국제부와 국가기구의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내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1992년의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됨으로써 국가주석제가 폐지된 대신, 기존의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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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관
김일성은 생전에 외국손님들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1. 최고인민회의의 구성과 권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실제로는 인구 3만 명
모든 지도계층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현재 당 총비서는 김정일이 맡고있다.
- 노동당의 정치국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
- 비서국은 시행하는 역할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으로는 총비서가 권한을 모두 갖고 있음.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
- 중앙위원회의는 정치국,비서국,중앙군사위원회를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