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가, 생활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확인된다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든 없든 정부는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비상식적으로 높은 소득환산율이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부수급기준 등을 보면 수급권자를 `선정` 하겠다는 것보다는 `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집단으로, 이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최저생계비이다. 따라서 생활보호사업이 모든 국민의 기초생계보장이라고 하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가소득으로는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는 모든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와 국가책임의 원리 개념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급여의 수준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최저한도의 생활 즉 최저한의 수요가 충족
생활의 위협이라는 상황 아래서 더욱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상존의 문제이며, 현대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규정 역시 이러한 구조적 현상에 대한 반영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어떤 한 가구가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욕구
대부분은 자신의 소득소비생활 수준이 스스로 생각하는 최저생활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출은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늘고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저생활에 대한 욕구도는 도시가 커질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어 도시 생활비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