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최저생활욕구
대부분은 자신의 소득소비생활 수준이 스스로 생각하는 최저생활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출은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늘고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저생활에 대한 욕구도는 도시가 커질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어 도시 생활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이 있는 가구(평균 가구원수 3.2명)의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 및 여성노인에게서 저소득층 노인의 비율이
최저생계비와 연동되어 있는 부양능력 판별기준은 기준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마땅할 빈곤층을 가족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실제로 사교육비와 집값 폭등으로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또 다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라는 것은 빈
저소득 가정 아동의 고등 교육기회 확대에 도움을 주지 못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실비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