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논점의 정리
설문 (1)의 경우,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甲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2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위 2차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제 1차 소송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1)을
청ㆍ확인ㆍ신고서의 접수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협의이혼의 효과는 당연히 혼인의 해소이며, 혼인이 낳은 일체의 관계를 소멸시킨다. 이혼으로 인해 가장 먼저 재기되는 문제인 자년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인 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➃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있다.
청(agency corporation)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의 고용자 약 21만 2천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공기업 등 여러 공공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지방정부의 고용자들까지 합치면 캐나다 전체노동력의 12%를 점하고 있다. 박천오 외 공저「비교행정, 법문사」(2005)
※ 국가별 공무원 1인당 국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