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제111조 제4항, 제120조 제1항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
취득세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위세의 성격을 지닌다.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골프회원
취득행위만 있으면 이를 과세객체로 하여 형식적 취득자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형식설”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합의해석, 명의신탁의 해지, 양도담보의 해지는 모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의 방식에의한 소유권취득이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아래 [그림1]의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3. 비과세 및 감면
취득세의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 지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
1) 조세법규의 적용 조세법과세요건이 충족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