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부동산소유한 회사가 50%를 초과할 경우 주식매도시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50%씩
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11개 소득으로 세분되어 있다. 이하에서 설명할 소득은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원가 등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