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부동산소유한 회사가 50%를 초과할 경우 주식매도시 취득세를 물린다는조항이 있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
그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수있는가?
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11개 소득으로 세분되어 있다. 이하에서 설명할 소득은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원가 등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