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추인의 요건
1) 추인권자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
2) 취소원인의 종료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고, 미성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382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1008조 1항).
(2) 타 개념과의 구분
철회는 다른 형성권인 취소·해제·해지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영역 및 유사한 법률효과를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거래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매입한 것은 착오의 요건으로 들어가서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문제되고, 109조의 적용이 긍정된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함으로써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