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과정이다.
⇨ 음악치료는 곧 "음악치료는 음악을 도구로 하는 심리치료로서 치료사가 내담자를 도와 그의 복지상태를 개선하거나 유지 또는 회복시키려는 목표 지향적인 과정이다. 즉 음악의 연주행위와 듣기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혈압, 맥박의 속도, 호흡, 피부반응, 뇌파, 그리고 근육반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진의 치료행위를 원조하고, 환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상담하여 환자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재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의지를 제공하는 특수한 전문적인 사회사업의 실천 영역
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대등하게 취급되는 셈이다.
3) 소극적 안락사
이에 반해 소극적 안락사는 첫째, 뇌사상태의 환자에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뇌사설에 의하 면 아무런 법적 문제를 가져오지 않으며, 의사의 생명유지의
Ⅰ. 서(序)-안락사 논쟁의 복잡성과 그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1999년 4월 13일 미국 미시건주 오클랜드 순회법원의 제시카 쿠퍼 판사는 ‘죽음의 의사’라는 별명을 지닌 70세의 병리학자 잭 케보키언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 10~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케보키언 박사는 1990년부터 1백 30여명의 말
Ⅰ.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
의사의 치료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 진료행위가 치료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질 것, 혹은 적어도 객관적인 치료경향을 가질 것. ② 당해 진료행위가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것. 이것은 다시 진료가 의학적으로 적응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