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 일반이 그렇듯이 오늘날 생명공학의 연구가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이나 내재적 성취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 유전정보 보호 문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활용성과 위험성, 생명에 대한 조작적 관점으
이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 일반이 그렇듯이 오늘날 생명공학의 연구가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이나 내재적 성취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 유전정보 보호 문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활용성과 위험성, 생명에 대한 조작적 관점으
이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은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용의 한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이용실태와 안전성 문제, 그에 따른 유전자 조작식품 규제의 필요성 등 GMO에 대한 소비자 권리
이용해 복제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과정 중의 차이로 인한 형질 발현의 변이는 사실상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윌머트(Wilmut) 박사가 개발한 복제 기술로는 유전자 복제는 가능할지 모르나 생명체 복제는 가능하지 않았다. 특히 체세포 핵치환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인간은 원본 인간과 유전자만 복제될 뿐
질병이다. 이것처럼 면역체계의 약화가 주는 영향은 크다. 또한 외래 유전자가 인체나 가축의 소화기관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전이 되고 그 결과 새로운 알레르기나 신종 박테리아가 생성되어 항생제 치료 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다. (WHO도 이와 관련 과학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 세심한 주의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