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문제에서 많은 이견이 쏟아졌고 그로 인해 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舊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분쟁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대량학살죄와 같은 단어가 다시금 국
장치를 갖춘 국제사법기구이다.
ICC의 관할대상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소위 핵심범죄(core crimes)에 한정됨으로써 ICC는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ICC 규정 제5조
침략범죄는 다른 세 가지 범죄와는
범죄발생지국이나 피고인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로마규정은 "자동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은 로마규정을 비준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제조건을 위한 "국가의 동의"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각종 협력방안의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잔악한 범죄에 대응하는 각국의 반응이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쟁범죄, 침략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 등은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
범죄의 의의
1. 국가책임 범죄의 개념과 성질
1) 국가책임의 의의
ILC초안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s)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horwow Factiory 사건 (Indemnity)(Merits), PCIJ (1928), Series A, No. 17, p. 29 ; Harris, D.J.,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