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관심대상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 ICC 규정 제1조
을 가지는 상설적인 국제기구로서 ICC규정이라는 조약에 근거하여 창설되는 국제법원이다. ICC는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독특한 권한을 가지는, 다시 말하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형사소송법을 제정하고 형사재판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이를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을
범죄는 그 수가 적지 않은 데, 이렇게 많은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사형제도가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상기,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이상과 현실, 형사법연구(한국형사법학회), 제16호(특집호), 2
국제관계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우리 과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닌 국가로 생각해보면 국제관계는 좀 더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으며 더욱더 상호의존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을 알아야 하듯이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국가 간의 마찰을 줄이고 기름칠을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