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트(Copyright)에 대조되어 ‘저작권을 방치한다’는 의미로 통한다. ‘권리, 오른쪽’을 뜻하는 라이트와 반대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프트'가 ‘내버려둔다, 방치한다’라는 의미 역시 지닌 것에 착안, 카피레프트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
아니라 개인 식별 기능까지 제공해야 함
저작권 범위의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CCL의 예를 들 수 있다.
CCL은 카피레프트 운동의 일환이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틀을 유지하면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사이에 위치하는 개념이다.
원시공동체가 공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자본주의자들은 지적재산권의 효력을 네트의 디지털에까지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반면에 네트의 공동체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저작권 (카피라이트:copyright) 옹호자에 대한 카피레프트(copyleft)들의 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때그때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형사적 처벌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직접 사적 영역에 개입하게 하고, 문화가 경제에 종속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 위와 관련한 한상희 교수의 비판 ※
http://www.hani.co.kr/kisa/section-008003000/2006/01/008003000200601021847388.html
정보 제공자들도 정보에 대한 또 다른 부수입을
올리게 됨으로써 상부상조
♣BUT
-정보의 접근이 너무 쉬워지게 되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사용하
게 되므로 정보 관리의 어려움
-무단으로 정보를 도용하는 문제 발생
저작물은 개인재산이며,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배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