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과 방향을 제공하며 정책과정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캐나다정부는 공무원의 책임성과 자율성 함양을 위한 정부개혁정책의 일환으로써 캐나다 특별운영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하여왔다. 캐나다정부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특별운영기관을 확대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Ⅰ. 서 론
미국은 지금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의 국민의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개혁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하원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찬성 2백20표 반대 2백15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실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 결과 2002년 말 중앙부처 2,304개 헌장과 지방자치 단체 4,161개 헌장 등 총 6,465개의 헌장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행정개혁 방안이 1993년 총선거에서 각 정당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행정개혁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및 1990년대 초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캐나다정부의 재정적자 및 누적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다.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1979년 대처수상에 의해 시작된 대처주의, 또는 연방정부의 기능감소를 주창하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통화주의, 신연방주의), Clinton행정부의 정부재창조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정부혁신에서 그 모습을 찾 아 볼 수 있다.
⑷ 신공공관리론은 종래의 행정국가를 신행정국가로 변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