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장에 함께 있던 소년 3명 중 1명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11살 A 모 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벽돌을 던져 사람을 맞춘 9살 B 모 군은 만 10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10세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령을 낮추더라도 사고와 범죄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범행
캣맘 사건의 초등학생 용의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소년범 처벌 연령기준 논란이 뜨겁다. 나라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른 가운데 우리나라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형사책임 하한 연령은 만 14세. 다른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강력·잔인한 범죄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를 반영해 비행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청소
Ⅰ 서론
드라마나 실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촉법소년의 문제를 흔히 인지하고 있다.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극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적 염려와 분노를 자아냈던 것이다. 특히 책임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에 한정해서 접근할 때 과연 나이가 많다고 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