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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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있는데 책임은 없다?” ‘촉법소년’의 의미는?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50대 박 모씨와 20대 박 모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범인은 9세의 초등학생 A군으로 밝혀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당시 A군이 B군(11세), C(8세)군과 함께 과학도서에서 본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 있던 벽돌을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실제 벽돌을 던진 A(9)군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애초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는 세 명으로 파악됐지만, 형사 책임을 물은 이는 아무도 없다.
촉법소년이란 이렇듯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범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근래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들의 폭력 및 상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770429

형사책임 하한 연령 韓·日 14세…영국은 10세
美 사안따라 7세 미만도 형사처벌
용인 캣맘 사건의 초등학생 용의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소년범 처벌 연령기준 논란이 뜨겁다. 나라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른 가운데 우리나라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형사책임 하한 연령은 만 14세. 다른 국가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책임연령을 대부분 7~14세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