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극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적 염려와 분노를 자아냈던 것이다. 특히 책임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에 한정해서 접근할 때 과연 나이가 많다고 그들에게 실질적 책임능력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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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촉법소년의 연령하한에
소년법상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이다.
① 우법소년을 소년법상 보호대상자로 하자는 견해
첫째, 현행의 제도를 유지 하되 그 연령을 10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둘째, 이론상 범죄행위를 행하지 않은 우범소년을 범죄소년과 함께 보호처분의 대
소년법에서는 만12세 이상을 하한연령으로 규정한 이후 2007년 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
촉법소년이라는 명칭도 소년법에 적시되어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되어 12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이 중 형사책임연령을 하향조정 한 것은 2008년 1차례 있었다. 소년의 상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었다. 또
Ⅰ. 서론
촉법소년이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형법 제9조에 의해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된 소년으로 소년법으로 처리된다. 형사책임에 대한 연령은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한 사람의 정신적․신체적 발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