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하한에 대한 본인의 견해
물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매체를 통해 방송되더라도 실제 아동학대는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촉법소년에 의한 행동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수많은 범죄 중 하나이고 건전한 아동들의 극히 일부분임은 자명하다. 일각에서는 촉
소년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도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년경찰이나 소년부 판사와 같은 소년사건전담자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운영 실제에 있어서 소년전담검사가 다른 검사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선도조건부기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은 소년의 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촉법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