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용인 벽돌 사망사건 소년범죄 처벌 연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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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나의 사건 용인 벽돌 사망사건 소년범죄 처벌 연령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장에 함께 있던 소년 3명 중 1명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11살 A 모 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벽돌을 던져 사람을 맞춘 9살 B 모 군은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8살 C 군은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됐습니다.
A 군와 B 군은 지난달 8일 경기 용인시의 한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5살 박 모 씨와 29살 박 모 씨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2015-11-13)
★ 두 개의 시선 : “소년범죄 적용 연령 낮춰야” VS “소년범 처벌 강화 실효 적어”
1) 소년범죄 적용 연령 낮춰야 한다.
촉법소년은 늘었고, 범죄 형태도 흉포화
‘촉법소년은 입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죄 우려
캣맘 사건 후폭풍…"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자" 여론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10세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령을 낮추더라도 사고와 범죄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