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미국은 1980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명문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1985년에 이르러 보호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우리보다 1년6개월 빠른 1986.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론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규정을 저작권법에
프로그램(executable program)이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이 실행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창조하게 한 파일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번역되고 연계된 프로그램은 그 기초가 되는 소스코드의 존재와 전적으로 관계없이 기능을 행사한다.
소스코드는 실행프로그램과 독립하여 저작권법 체제에
Ⅰ. 서론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Ⅰ. 서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경우에 자산유동화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에 대하여 그 지원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담보성의 획기적 실현방안으로 기능하리라 본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전담하여 거래하는 유통시
지난 수개월 넘게 끊임없이 신문의 한쪽 귀퉁이를 장식하고 있는 소리바다 문제가 양측의 팽팽한 입장대립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 국내 최대의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벅스뮤직에 대하여 검찰이 저작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비록 법원의 가